병원 개원 미끼로 계약서 위조,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병원 개원 미끼로 계약서 위조, 법원은 속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92,2021노997(병합)

병원장과 건설업자의 공모,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건 개요

병원 행정원장과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에요. 병원 개원이 무산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들은 계약서 사본에 '개원을 못 하면 계약금 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허위 특약사항을 추가했어요. 이후 이 변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2,000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병원 행정원장은 자신은 공범인 건설업자의 지시대로 계약서에 문구를 기재했을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범행을 통해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반면, 건설업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병원 행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것 자체로 문서 변조의 인식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특약사항을 설명했으며, 빌린 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공범에게 넘어간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에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6월, 건설업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병원 행정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문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적이 있다.
  • 변조된 문서를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데 관여한 상황이다.
  • 범행으로 얻은 돈이 내 계좌를 거쳐 다른 공범에게 전달되었다.
  •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범행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 및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