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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계약금 먹튀에 동업자 성추행, 뻔뻔한 변명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2노450
파기된 공사 계약권 팔아넘기고, 성기 사진 전송 후 강제추행한 사건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미 해지된 신축빌라 공사계약권을 다른 사람에게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과거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여성 동업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러 장 전송하고, 며칠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이미 파기되어 양도할 수 없는 공사계약권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업자였던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고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공사계약권 사기에 대해서는 계약 양도 당시에는 계약이 유효했고, 이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에 성기 사진을 보내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리 없으며, 강제추행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공범과 건물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계약이 이미 파기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성범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사기죄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나 계약 이행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요.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권을 넘길 시점에 이미 해당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망행위를 인정했어요.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가해자나 특정 피해자의 주관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성기 사진 전송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및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