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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에 '용팔이' 댓글,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3도8847
비싼 가격에 대한 비판, 모욕죄와 정당행위의 경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피고인은 이 게시글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데요. 당시 해당 제품은 시중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올라와 있었고, 사실상 품절 상태였어요. 이에 판매자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피해자인 판매자를 '용팔이의 정점'이라고 지칭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용팔이'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품절된 상품을 매우 비싼 가격에 올린 판매자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용팔이'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며,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해당 표현이 모욕적일 수는 있으나, 판매자가 품절 상품을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로 게시한 점,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비판 글을 올린 점,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작성된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에 기초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과 맥락,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소비자의 비판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