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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에 영업방해, 법원은 형량 합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609,2023노637(병합)

재판 중 저지른 추가 범죄와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시설에 소변을 봤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제지 과정에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차량 일부를 발로 차 부수기도 했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가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공용물건손상)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 등을 선처의 사유로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경찰관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