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굿값, 법원은 일부만 사기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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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굿값, 법원은 일부만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2980

상고기각

자녀의 불행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무속인의 기망 행위

사건 개요

무속인인 피고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피해자가 가족 문제로 무속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했죠.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9,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아들이 척추 장애인이 될 것이다",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이다" 와 같이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어요. 실제로는 굿이나 기도로 흉사를 막을 능력이 없으면서, 오직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무속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에게 해악을 알리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죠. 순금 배찌는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실제 굿이나 기도 비용, 또는 피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준 여행 경비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무속행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1건의 혐의 중 '순금 배찌'와 '해외 기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96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8,65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통력이 아닌 부동산 경험이나 인맥을 믿고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통상적인 굿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형량은 벌금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속인이나 점술가에게 미래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 그 불행을 막기 위해 굿, 기도, 부적 제작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적 있다.
  • 요구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종교적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고 느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의 절박한 심리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속행위를 빙자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