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맡긴다더니, 이중계약으로 돈만 꿀꺽 | 로톡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 맡긴다더니, 이중계약으로 돈만 꿀꺽

창원지방법원 2022노2374,1233(병합)

사업 자금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비용 떠넘긴 시행대행사의 사기 행각

사건 개요

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씨와 명의상 대표 B씨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이들은 건설업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기겠다며 사업에 필요한 대체산림조성비 약 1억 3천만 원을 대신 내게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주겠다며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능력도 없으면서 토목공사 계약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어요. 또한, 이미 다른 업체와 중복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했어요. 분양대행 계약 역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토목공사 대금 대납 건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지급한 것이며, 계약 자체가 조건부였으므로 기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분양대행 보증금 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도 모집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실패한 것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여러 업체와 이중, 삼중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분양대행 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보증금 반환 계획 없이 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기망 행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두 개의 사기 혐의를 합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계약을 조건으로 선금이나 비용 대납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을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 알고 보니 나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데, 상대방이 외부 환경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 지급한 보증금이나 대납금을 약속한 시점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