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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청주지방법원 2022노928,2022노1364(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가 중범죄로 이어진 보이스피싱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회수해 전달하면 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경찰 등을 사칭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집 안 전자레인지나 현관 우유 주머니에 놓아둔 현금을 찾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훔치고, 일부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둔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가져온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중국 회사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현장에 간 사실이 없거나, 현금이 아닌 휴대전화만 있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단순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고,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전자레인지나 우유 주머니처럼 비상식적인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메신저를 통해 고액의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익명의 상급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만 받은 상황이다.
  • 전자레인지, 우유 주머니 등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 신원 확인이나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되었다.
  •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보수가 높아 계속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