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주의가 부른 죽음, 현장소장의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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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주의가 부른 죽음, 현장소장의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2022노1376

항소기각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 현장소장과 회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2021년 4월, 한 빌딩의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73세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지하 2층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약 5.7m 아래인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고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안전대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고로 인해 원청회사의 현장소장과 회사 법인,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회사 현장소장과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추락 위험이 매우 큰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사고 다음 날 현장 점검에서 연삭기 방호덮개 제거,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조치 미비 등 여러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현장소장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장소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적 있다.
  • 원청 소속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 조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해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발생 후 유족과 합의를 진행했거나 마쳤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