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 4억 원, 돌려막기 사기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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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금 4억 원, 돌려막기 사기의 전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827

항소기각

공급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금만 챙긴 마스크 업체의 최후

사건 개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던 시기, 한 마스크 유통회사가 여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 받은 계약금으로 기존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한 총 편취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스크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와 구매자 모집책 B 등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마스크 생산 공장이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계약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실운영자 A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구매자 모집책 B는 자신은 단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회사에 소개해 주었을 뿐, 회사의 기망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회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실운영자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모집책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모집책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B가 이전 계약이 불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피해자에게 계약을 주선했고, 그 계약금이 기존 계약자에게 반환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실운영자 A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3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동업자(또는 중개인)가 공급 불가능한 물품 계약을 주도한 적 있다.
  • 새로운 투자금이나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환불에 사용한 적 있다.
  • 계약 체결 시, 실제 능력보다 과장하여 공급 가능성을 약속한 적 있다.
  •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