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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주차장, 20년간 남이 썼다
대법원 2018다260138
특정 세대만 쓴 공용주차장, 뒤늦게 이사 온 집주인의 권리
원고는 4세대 빌라 중 한 세대를 경매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의 주차장은 3대만 주차할 수 있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세대 주민들이 철제 셔터와 잠금장치를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던 원고는 다른 입주자들을 상대로 주차장 사용 방해를 멈추고, 그동안의 주차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빌라 주차장은 모든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저도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피고들이 셔터와 잠금장치를 설치해 제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요. 따라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그동안 저를 배제하고 주차장을 독점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해요.
이 빌라는 분양 당시부터 4세대 중 3세대만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원고 세대의 원래 소유자였던 건축주도 이 사실을 알고 주차장 사용권을 포기했어요. 따라서 이 주차장은 모든 세대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저희 3세대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빌라 분양 당시부터 특정 3세대만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원고가 20년 가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러한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빌라 주차장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일부 세대만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는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은 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주차장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법리에 있어요. 대법원은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따라 모든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소유자들 사이의 구두 합의나 오랜 관행만으로는 다른 소유자의 정당한 사용권을 배제할 수 없어요.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다만, 공용부분 사용을 방해받았더라도, 그 부분이 본래 임대 목적이 아니므로 사용료 상당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권 및 관리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