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안 냈다고 공장 폐쇄?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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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안 냈다고 공장 폐쇄?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대표의 최후

청주지방법원 2023노186-1(분리)

집행유예

공장 매매 계약 분쟁 중 발생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사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회사 대표와 관리팀장은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전 공장주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 기계를 반입했어요.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장주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어요. 이에 회사 대표와 관리팀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단기, 망치, 빠루 등을 이용해 자물쇠와 잠금장치를 부수고 공장과 경비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관리팀장이 공모하여 세 차례에 걸쳐 공장 출입문 자물쇠, 기숙사동 잠금장치, 경비실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공장과 경비실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 대표가 단독으로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와 관리팀장은 공장의 적법한 점유권을 회복하고, 내부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마스크 기계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공장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하려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회사 대표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관리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한 차례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대표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회사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춰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된 후 상대방과 분쟁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이 점유 중인 공간에 내 소유의 물건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적 구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