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팔았다가 징역형, 대포통장의 위험한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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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팔았다가 징역형, 대포통장의 위험한 대가

전주지방법원 2023노366

항소기각

유령법인 설립 후 범죄조직에 계좌 넘긴 일당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했어요. 이들은 개설된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주고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총 8회, 피고인 B는 총 4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거나 유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 있다.
  •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상황이다.
  •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유통하는 데 가담했다.
  • 여러 개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범죄성과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