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동종 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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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동종 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4443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사기 행각과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 A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인의 사회봉사명령을 대신 이행하다 적발되었고, 마찬가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또한,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가로채거나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지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를 이행하여 보호관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나 계좌이체를 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시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죄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