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현금인출기로 쓴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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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현금인출기로 쓴 남자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2노5121,2022노2643(병합)

사업과 코인 투자를 빙자한 연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약 2년간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어요. 그는 명품 쇼핑몰 사업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죠. 이후 다른 여성에게도 코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약 3,8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으며, 성범죄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명품 쇼핑몰 사업 자금, 동생 수술비 등을 거짓으로 말해 1억 8,64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요.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7억 원이 든 코인 계좌가 있는 것처럼 속여 3,81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지 변경 사실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나중에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도 했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기 혐의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기 사건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에게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 있다.
  •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적 있다.
  •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 상대방이 나의 거짓말을 몰랐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다.
  •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