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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폭행/협박/상해 일반
멱살 잡은 위원장, 폭행은 유죄 횡령은 무죄
대법원 2019도13492
정당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위원회 공금을 총 5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은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폭행·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폭행이 명예훼손을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지만,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에 대한 '정당행위' 인정 여부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이었어요. 법원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범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