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광고로 7억 벌자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 로톡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성인사이트 광고로 7억 벌자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도4919

상고기각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는 사이트 대표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는 약 36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는 직원들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찾아 광고 계약을 맺고, 매월 광고비를 받아 7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해당 사이트에는 업소 위치, 요금, 여성 프로필, 신체 노출 사진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나타내는 노골적인 문구들이 포함된 광고가 게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이트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2011년 6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7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광고를 의뢰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하는 불법 업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불법 광고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관리 소홀 때문이지, 고의로 성매매를 광고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신종 성매매업소의 광고는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광고 내용이나 사이트 운영 방식에 비추어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범죄수익 7억 6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성매매 광고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7억 4천여만 원으로 일부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익을 목적으로 성인 관련 커뮤니티나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 있다.
  • 내 사이트에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의 광고를 게시한 적 있다.
  • 광고 내용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나 사진이 포함된 상황이다.
  • 광고주가 불법 영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모른 척한 적 있다.
  • 광고 수익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광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