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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20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표는 몰랐다고 발뺌했다
대법원 2015도809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약 2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매출·매입 내역을 꾸며 신고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가 공모하여 정부를 속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리이사와 경리 직원이 공모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관리이사는 일부 거래는 건설업 면허 대여에 따른 것으로 실제 거래 관계가 존재하며, 또 다른 건은 나중에 수정되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무는 관리이사가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4,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반면 관리이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는데, 면허 대여는 실물 거래로 볼 수 없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순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어요. 설령 면허 대여와 같은 배경이 있더라도 이를 실물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시점에 범죄는 이미 성립하며, 나중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회사의 대표는 구체적인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면 공모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고의성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