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2억 원 편취 후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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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2억 원 편취 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3노312,2023노983(병합),2023초기947

부동산 업무인 줄 알았다는 현금수거책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며 10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했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총 2억 3,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 송금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 회사에 채용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차액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사기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총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비대면으로만 채용이 이루어진 점, 전국을 돌며 매번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4,76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이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거나 문서를 전달한 적이 있다.
  •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 타인 명의로 송금한 적이 있다.
  • 업무 내용이 의심스러웠지만 고액의 대가 때문에 계속한 상황이다.
  •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