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3명 질식사, 원청만 책임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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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3명 질식사, 원청만 책임일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796

벌금

타인 사업장 작업 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

사건 개요

2015년 1월, 대기업 K사의 OLED 생산 공장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I사 직원 2명과 J사 직원 1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들은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 질소로 가득 찬 장비(체임버)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을 구조하려던 K사 직원 1명도 질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업체 K사와 협력업체 I사, J사의 관련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았어요. 사고 장소를 위험한 '밀폐공간'으로 지정·관리하지 않은 점, 질소 공급 시스템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이나 환기,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원청업체 K사 측 일부 피고인들은 시스템 변경 사실을 협력업체에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고 당일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므로 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협력업체 I사와 J사 측 피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청인 K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을 대부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협력업체(I사, J사)와 그 관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사고 현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해당 법 조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협력업체)는 자기 소속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어요. 작업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산소농도 측정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그 관리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 있다.
  • 작업장이 밀폐공간 또는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곳이다.
  •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안전장비(산소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를 지급받지 못했다.
  •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 작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