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다른 서비스, 계약위반 아닌 사기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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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다른 서비스, 계약위반 아닌 사기죄

부산지방법원 2021노358,3615(병합)

유명 업체 통한 서비스 약속 후 일방적 중단과 그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골프 회원권 분양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회원권 매매업을 하는 피해 회사에게 유명 부킹 전문업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에 피해 회사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회사 운영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범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골프장 부킹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유명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여러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기 혐의와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 회사가 회원권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일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골프 회원권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계약 전 유상 양도를 허용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 약속했던 유명 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으며, 1심의 사실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시 약속했던 핵심적인 서비스(예: 특정 업체 제휴)를 제공받지 못한 적 있다.
  • 판매자가 구두로 허용했던 행위(예: 재판매)를 나중에 문제 삼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이유가 계약 위반이 아닌, 공급자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고가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가 초기 약속과 달리 불안정하게 운영되거나 서비스가 축소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