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도 소용없다, 반복된 범죄의 무거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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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도 소용없다, 반복된 범죄의 무거운 대가

창원지방법원 2021노1738,3220(병합)

벌금

절도, 공갈, 폭행 등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 B를 포함한 여러 10대 청소년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에 걸쳐 수십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며, 주로 다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행, 공갈,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범행 수법에는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빼앗거나,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빼앗고,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를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질렀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주범 격인 피고인 A와 B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누는 부정기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피고인 A의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의 1심 판결에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다시 부정기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을 속여 휴대전화나 금품을 가로챈 적이 있다.
  • 주차된 차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년범의 반복적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