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돈 빼썼는데 횡령 무죄, 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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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돈 빼썼는데 횡령 무죄, 왜?

대법원 2023도7898

상고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에 빌려준 계좌의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월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는 제안을 수락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총 10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어요. 이 계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고, 이후 남성은 이 중 2개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 약 1,6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금 은닉을 도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대여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불법 도박 자금 보관과 같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맺어진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고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내가 빌려준 계좌가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관 또는 관리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원인으로 형성된 위탁관계의 법적 보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