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땅 팔아도, 분배 약속은 지켜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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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땅 팔아도, 분배 약속은 지켜야

대법원 2024다258488

상고인용

부당이득 소멸시효와 별개인 '매각대금 분배 약정'의 중요성

사건 개요

198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임야를 상속인인 형제들이 장남 명의로 등기해 두었어요. 2021년, 장남은 다른 형제와 상의 없이 이 땅을 8억 5,800만 원에 팔았어요. 이에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과거 ‘땅을 팔면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이 땅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며, 편의상 장남인 형(피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에요.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땅을 팔게 되면 상속 지분대로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분배 합의’가 있었어요. 형이 약속을 어기고 땅을 판 돈을 독차지했으니, 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처음에는 형제들이 합의하여 장남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에는 말을 바꿔 아버지가 이 땅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 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이나 분배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다 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하급심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996년 7월 1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과 별개인 ‘매각대금 분배 합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이러한 분배 합의는 법 시행 후에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하급심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적이 있다.
  • 등기 당시,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가를 나누기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속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후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정산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