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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땅 팔아도, 분배 약속은 지켜야
대법원 2024다258488
부당이득 소멸시효와 별개인 '매각대금 분배 약정'의 중요성
198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임야를 상속인인 형제들이 장남 명의로 등기해 두었어요. 2021년, 장남은 다른 형제와 상의 없이 이 땅을 8억 5,800만 원에 팔았어요. 이에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과거 ‘땅을 팔면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땅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며, 편의상 장남인 형(피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에요.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땅을 팔게 되면 상속 지분대로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분배 합의’가 있었어요. 형이 약속을 어기고 땅을 판 돈을 독차지했으니, 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합의하여 장남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에는 말을 바꿔 아버지가 이 땅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 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이나 분배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다 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하급심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996년 7월 1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과 별개인 ‘매각대금 분배 합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이러한 분배 합의는 법 시행 후에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하급심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과 ‘처분 대금 정산 약정(분배 합의)’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나중에 팔면 돈을 나누자’고 한 약속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정산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정산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