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공범, 다퉜다고 무죄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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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공범, 다퉜다고 무죄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014,2396(병합)

조직적 대출사기,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한 1심과 뒤집은 2심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책, 서류 위조책,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했어요.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주었죠. 이후 금융기관에 서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신청하게 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민 금융 상품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총책의 지휘 아래 서류 위조, 대출 명의자 모집, 허위 사업자 등록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들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여러 피고인 중 한 명인 모집책은 특정 대출 사기 건에 대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건에 대해서는, 범행 실행 전 총책과 다툼이 생겨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작업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대출 실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모집책 피고인의 특정 대출 사기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총책과의 불화로 해당 대출이 실행되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범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상, 단순히 다투고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이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계획에 일부 관여했지만, 실행 전 그만둔 적이 있다.
  • 다른 공범과 다툼이 생겨 범죄 조직에서 나온 상황이다.
  • 내가 제공한 정보나 도구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지만, 중간에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만 했을 뿐, 범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