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전달책,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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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전달책, 무죄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2노3363

항소기각

거래대금인 줄 알았다는 주장,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오랜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이었죠. 조직의 다른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아,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수년간 거래해 온 사업 파트너의 요청으로 물품 거래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해왔고, 해당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국제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 이례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돈의 출처를 의심했던 정황 등 유죄 의심이 드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도박이나 탈세 등 다른 불법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전달에 관여한 적 있다.
  •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돈의 출처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은 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은 몰랐다.
  •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고,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거래 내역이 있다.
  • 범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