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이었는데…경매 넘어가자 벌인 복수극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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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이었는데…경매 넘어가자 벌인 복수극의 결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603,2020노3826(병합)

벌금

전 건물주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

사건 개요

건물 지분 절반을 소유하던 피고인은 임의경매 절차로 건물 소유권을 잃게 되었어요.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건물을 인도받은 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한 번은 열쇠업자를 불러 4층 사무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자신의 짐을 들여놓았고, 다른 한 번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비워진 1층 상가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막아 새 주인의 사용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해자 회사 소유인 건물 4층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재물손괴, 건조물침입)예요. 둘째, 법원 집행관이 1층 상가를 피해자 회사에 적법하게 인도했음에도, 공모자들과 함께 출입문을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로 막아 강제집행의 효력을 해한 혐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4층 사무실은 당시 임차인의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을 뿐, 자물쇠를 부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층 상가를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위법했으며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4층 침입에 대해, 피고인이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호실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정말 허락을 받았다면 굳이 열쇠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파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1층 출입문 봉쇄에 대해서도, 법원의 강제집행이 일단 완료되었다면 그 효력을 해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유치권 주장 역시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별개의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 새로운 소유자가 설치한 자물쇠나 시설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 법원의 인도명령 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의 출입을 막은 적이 있다.
  •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허락을 받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된 상황이다.
  • 유치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이 끝난 부동산을 다시 점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