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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그 끝은 징역 3년 3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71,2022노640(병합),2022초기4360
실체 없는 사업 내세운 가상화폐 투자 권유, 법원의 최종 판단
가상화폐 'C'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D'의 회장 A와 부회장 AP는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어요.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5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거나,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200%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구조였고, 결국 많은 피해자를 낳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장 A가 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3개월 후 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부회장 AP 역시 회장 A와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회장 A와 부회장 AP는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대로 추천 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했고,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이 아닌 'C코인' 매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돌려막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죠. 또한, 해수욕장이나 번지점프장 등 실제 수익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200% 수익은 보장이 아닌 예상치를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말한 중국 투자나 수익사업이 구체적인 실체 없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또한, 투자자들에게 '3개월 내 200% 수익'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회장 A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부회장 AP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를 내세운 신종 폰지사기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내세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수익 구조의 합리성, 자금의 실제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했어요. 특히 초기 투자자에게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이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되는 '돌려막기' 방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죠. 또한, 원금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폰지사기 수법에 의한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