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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접근금지 어기고 전처 아파트 침입, 법원은 유죄로 봤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269,2021노520(병합)
차단기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속이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죠. 이후 인터폰으로 전처에게 폭언을 했고, 다른 날에는 법원 복도에서 전처의 현재 배우자와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예요. 둘째는 법원 복도에서 전처의 배우자를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처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들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경비원을 속여 출입한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절차에 따라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해 총 400만 원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출입을 관리하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라면, 지하주차장도 주거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거주자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리자를 속이고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공용 공간의 주거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