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후 복부 탈장, 1심 1.3억→2심 4800만 원 감액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유방재건술 후 복부 탈장, 1심 1.3억→2심 4800만 원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나146

각하

수술 과실은 불인정, 경과관찰 소홀만 책임 물은 항소심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유방암 수술 후, 자기 복부 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 왼쪽 복부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겪었고, 1년여 뒤 복부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아 결국 재수술을 해야 했어요. 이에 환자와 그 남편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 측은 유방재건술 당시 의사가 복부의 주요 운동신경을 손상시키는 실수를 저질러 복부 탈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술 후 1년 넘게 복부 돌출 증상을 계속 호소했지만, 의사가 복대 착용 지시 외에 초음파나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경과관찰 소홀이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와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했어요. 환자의 복부 돌출 증상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진료기록부에도 ‘호전 중’이라고 기재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스스로 진료 예약을 여러 차례 연기한 점도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경과관찰상 과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수술 시 신경 손상을 피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수술 후 환자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의사와 병원이 환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 남편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수술 중 신경을 손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다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정밀 검사 없이 경과만 관찰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배상액을 환자 약 4,600만 원, 남편 2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황이다.
  •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경과만 지켜보자는 답변을 들은 적 있다.
  •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수술 과정의 직접적인 실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 증상은 악화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