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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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노685,2022노134(병합)

고액 수당에 넘어간 현금 수거책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했지만,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피고인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약 18일간, 총 1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통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여 총 17회에 걸쳐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정당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광고와 다른 업무 내용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는 비정상적 채용 ▲가명 사용 및 금융기관 직원 사칭 지시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 내용과 실제 제안받은 업무가 다른 적 있다.
  •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상황이다.
  • 단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이동 동선을 수시로 바꾸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