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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속 복역 중 범죄, 법원은 누범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7
형 집행 종료 3년 기준, 여러 형을 연속 집행할 때의 계산법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옆방 수용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 세금을 대신 내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2,26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260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범' 적용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과거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형을 먼저 복역한 뒤(2018년 5월 27일 집행 종료) 이어서 1년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어요. 1심과 2심(환송 전)은 두 형을 하나의 연속된 형으로 보아 누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3년형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누범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여러 개의 형을 연달아 집행하는 경우 누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히 보여줘요.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해요. 대법원은 여러 형을 연속으로 복역하더라도,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누범 가중의 기준이 되는 3년의 기간이 계산된다고 판시했어요. 즉, 아직 다른 형의 집행이 남아있더라도 이미 종료된 형에 대해서는 누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속된 형 집행 중 발생한 범죄의 누범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