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폐기용' 표시 안 하면 처벌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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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폐기용' 표시 안 하면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2도9755

상고기각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사업 인수한 대표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식품제조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대표가 이전부터 신고되지 않은 창고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이에요. 인수 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전 대표의 고발로 단속이 시작되었어요. 단속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품제조회사의 실제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 추가로 창고를 사용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들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다른 재료들과 함께 보관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를 인수한 대표는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이전 대표로부터 듣지 못해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에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가 면적 변경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영업을 양수한 사람도 기존의 위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가 면적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었던 적 있다.
  • 영업장 면적을 확장(창고 추가 등)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한 적 있다.
  • 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 양수인의 미신고 행위에 대한 책임 및 위임입법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