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휘두른 흉기,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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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휘두른 흉기,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2648,2022노264(병합)

집행유예

각목과 과도로 벌인 두 번의 폭력, 항소심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9월, 자신의 집 앞에서 공사업자로 오인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각목을 휘둘러 폭행했어요. 이듬해인 2021년 6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귀가하려 하자,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혔어요.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항의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각목을 빼앗으려다 긁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다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과도를 제자리에 두다 스스로 베인 것 같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특수폭행 사건에는 벌금 300만 원을, 특수상해 사건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현장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두 사건을 병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벌금 3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주변에 있던 물건(둔기, 도구 등)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영상 증거 등이 없는 상황이다.
  •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혐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