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결정적 한 수 | 로톡

횡령/배임

매매/소유권 등

피해자와의 합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결정적 한 수

대구지방법원 2021노878,2022노4505(병합)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과 부동산 배임,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의 극적 반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두 건의 범죄로 기소되었어요. 첫째는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자금 약 1억 3천만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예요. 둘째는 다른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해당 토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예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채권 담보인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수령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구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업체 자금 횡령 및 근저당권 임의 해지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토지 매매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대금의 일부인 중도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중도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구매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구매자에게 '선지급금'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정산한다는 확약서를 써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금원을 중도금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결국 1심의 실형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회사의 채권을 개인적인 채무와 상계 처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적이 있다.
  •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