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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친권 잃은 엄마의 눈물, 법원은 유괴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3241,2022노806(병합)
면접교섭권 어기고 아이 데려간 엄마의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며 3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하고 정해진 날에만 면접교섭이 허용됐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데려가 약 2주간 보호했어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교사를 폭행했으며, 전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을 어기고 친부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려간 행위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한 행위, 전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모두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이와 아이의 친부인 전 남편이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가슴을 밀치고 위협한 것은 맞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폭행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반대했고, 잠자는 아이를 동의 없이 데려간 점, 아이 아빠의 동의가 아이가 우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약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폭행 혐의도 피해 교사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죄를 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친권 없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친권자나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특히 상대방의 제지를 무시하고 아이를 데려갔다면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요. 설령 나중에 양육권자가 마지못해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아이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아요. 즉, 부모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권 없는 부모의 자녀 탈취 행위의 약취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