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계주, 결국 쇠고랑 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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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계주, 결국 쇠고랑 찼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3238,2022노2550(병합)

수억 원대 곗돈 사기, 변제 능력 없는 차용의 위험성

사건 개요

약 20년간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온 계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불입금을 내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계주는 새로운 계를 만들어 받은 돈으로 기존 계의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이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고, 계주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거나 계 불입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계주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계주는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나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는 실태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또는 “계 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맞춰 곗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총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과 계 불입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계주는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빌린 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또한 계가 파산한 것은 일부 계원들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주가 돈을 빌리거나 계 불입금을 받을 당시 이미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지만,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릴 당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적 있다.
  • 계주로서 계가 파산할 위험을 알면서도 새로운 계원을 모집한 적 있다.
  • 빌린 돈의 실제 용도를 속이고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