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줄게" 6천만 원 꿀꺽, 결국 징역 9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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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줄게" 6천만 원 꿀꺽, 결국 징역 9개월

광주지방법원 2021노3312,2022노1171(병합)

처남·조카 팔아 수년간 두 명에게 돈 뜯어낸 남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처남이나 조카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주택건설 면허 매입 등을 핑계로 총 4차례에 걸쳐 2,520만 원을, 아들 학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조카가 대기업에 다닌다며 재개발 현장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600만 원을 편취하고, 전기·통신 공사를 빌미로 59회에 걸쳐 3,140만 원을 받아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처남이나 조카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며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이를 통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3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이후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9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 기회를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공사 수주, 사업 투자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상황이다.
  •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했다.
  • 비슷한 사기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