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의 재범, 결국 가중처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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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5개월 만의 재범, 결국 가중처벌

창원지방법원 2021노3426,2022노1176(병합)

전동휠체어와 등산 지팡이로 행패,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1년 9월,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전동휠체어로 가게 주인을 들이받고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어요. 한 달 뒤인 10월에는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촬영하던 시민을 지팡이로 때릴 듯이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음식점 앞에서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이용한 특수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선별진료소에서의 난동은 위력으로 검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두 사건 모두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저지른 누범에 해당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특수협박에 사용된 등산용 지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십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해야 하므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등산용 지팡이도 재질과 길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전동휠체어나 지팡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상황이다.
  • 여러 개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져 심리 중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