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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불법 환전, 범죄수익금 계산의 함정
대구지방법원 2021노3379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이유
피고인은 두 곳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즉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게임기 50여 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해 게임을 하도록 했어요.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카드는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종업원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게임자동진행장치, 즉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부 장치일 뿐이므로,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특히 추징금 산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똑딱이'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약 4,075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단속 당시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약 874만 원은 이미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추징금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2심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추징금을 약 3,200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이에요.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직접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법원은 이미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하여 몰수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추징액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동일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몰수된 현금과 추징금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