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시비에 끼어들었다가 벌금 7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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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래방 시비에 끼어들었다가 벌금 7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1노3117

항소기각

선배 싸움에 가담했다가 공동상해로 처벌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0년 10월 새벽, 한 노래클럽 앞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의 선배가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죠. 선배가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자, 피고인도 싸움에 가세했어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고, 선배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밟아 꼬리뼈 골절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배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고 때리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1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의 시비에 가담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내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상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의 성립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