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무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고의 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5노3761

엉덩이를 스친 손,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4월, 한 남성이 제과점 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가였어요. 남성은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범행 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접촉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스치면서 신체 일부가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주무르는 느낌이 아닌 스치는 느낌이었고, 처음에는 누가 잘못 치고 간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의도치 않게 신체가 부딪힌 적이 있다.
  •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으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처음에는 사고로 여겼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