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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노조 간부와 동행 출입,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울산지방법원 2014노142
회사 몰래 출입한 노조 사무차장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한 자동차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노조 사무차장인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약 3개월간 정식 출입증 없이, 출근 시간대 인파에 섞여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에 들어가 노조 사무실에서 생활했어요. 회사는 보안팀장을 통해 수차례 퇴거를 통보했고, 세 번째 요구를 받은 후에야 피고인은 공장에서 나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자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정규직 노조 간부와 항상 동행했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 활동을 위해 출입이 보장된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출입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한 적이 없고 관리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도 자유롭게 이용했으므로 회사가 출입을 묵인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단체협약 규정, 노조 간부와의 동행, 출입 시 제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공장이 일반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며, 피고인이 정상적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고 명시적인 퇴거 요청까지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경찰 초기 조사에서 ‘검문받으면 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원들과 섞여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침입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파기환송심인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넘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인식이 필요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식 절차를 피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며, 스스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 간접 사실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단체협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관리자의 제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고의(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