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 같은 중고폰 매입,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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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것 같은 중고폰 매입,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68

항소기각

명의 도용된 '박스폰' 매입과 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건 개요

중고 휴대폰 구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개통만 된 새것 같은 상태의 휴대폰, 이른바 '박스폰' 29대를 약 1,503만 원에 사들였어요. 하지만 이 휴대폰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후 판매된 장물이었어요.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매입 전문가로서, 매입하는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는지 또는 판매자가 정당한 명의자인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도용된 장물 휴대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어요. 판매점들이 통신사로부터 개통 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받기 위해 개통한 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범죄에 연루된 장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나름의 관리 노력을 했으며, 장물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박스폰'을 구매했고, 명의도용폰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문제가 생길까 봐 서둘러 수출한 점 등을 볼 때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분실·도난 조회만으로는 중고폰 매입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중고 물품을 매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 미개봉 신품과 유사한 물건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적이 있다.
  • 매입한 물건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본 적이 있다.
  • 분실·도난 조회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치고 판매자의 처분 권한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