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소용없던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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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도 소용없던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1노4203,2022노1016(병합)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웃 여성의 집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했어요. 또한,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사우나에 침입하여 여성을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모습을 화장실 창문 틈으로 동영상 촬영했어요. 또한, 등교하는 초등학생 앞에서 옷을 열어 성기를 보여주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했어요. 이외에도 노래방, PC방 여자 화장실, 여자 사우나 등에 몰래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30회 이상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등 다양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들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에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도 함께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적이 있다
  • 불법 촬영, 공공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다
  •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압수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누적과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