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탄 후 지게차 반환 거부,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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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파탄 후 지게차 반환 거부,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2910

상고기각

사기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뒤집힌 동업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운영하던 제본회사가 폐업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사회적 기업 형태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어요. 피해자는 동업을 믿고 주식대금과 공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도 빌려주었지요. 하지만 동업은 곧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동사업을 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주식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6,75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업이 무산된 후 피해자가 지게차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투자금이었으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다른 기계들과 함께 지게차를 가져가라는 취지였을 뿐, 반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공장 임대차계약이 개인 명의인 점을 알고 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게차 반환 거부만으로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며 지게차를 계속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동업이 무산된 후 해당 물건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 상대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해당 물건을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