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등록 장비로 받은 8억 지원금, 대법원에서 뒤집힌 배상액 | 로톡

손해배상

세금/행정/헌법

부정 등록 장비로 받은 8억 지원금, 대법원에서 뒤집힌 배상액

대법원 2017다247800

상고인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회사들을 위해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했어요. 한 골재채취 회사의 대표는 준설선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약 8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원금 신청의 근거가 된 준설선이 실제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 기관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정부 기관은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준설선을 이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의 대표와 회사는 연대하여 지급된 지원금 전액인 약 8억 4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 측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실제로 수중골재채취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장비의 등록이 적법한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대가로 준설선을 매입해 갔으므로 장비 매입금을 제외한 폐업지원금 2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준설선을 보유했으므로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의 대표와 회사가 연대하여 지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대법원은 회사와 대표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회사로부터 준설선과 선별기를 매입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손익상계' 원칙이라고 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다.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격 요건이나 서류에 하자가 있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다.
  •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의 자산(장비, 부동산 등)을 넘겨준 사실이 있다.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익상계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