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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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지적장애인 강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0662,2016전도117(병합)

상고기각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도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하는 이유

사건 개요

두 남성(피고인 A, B)은 식당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피해자 G)을 각자의 집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돕던 식당 주인(피해자 I)의 영업을 여러 차례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장애인 강간,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했다며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추가했어요. 피고인 B는 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유무가 쟁점이 된 적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강간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