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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회사 돈인데, 사장이 쓰면 횡령일까?
대전지방법원 2016노2898
정관 무시하고 쓴 급여·법인카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한 합자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A씨는 아내를 대표사원으로 앉히고 자신은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공금을 관리했어요. 회사 정관에는 대표사원의 보수나 공금 사용 시 '총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자신과 아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 소송비용과 불분명한 차입금 변제, 개인 용도의 법인카드 대금 등을 회사 돈으로 지출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사원의 동의 없이 약 1억 5,231만 원을 자신과 아들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 지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인 소송비용 약 152만 원, 명목 불명의 차입금 변제 1,7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했어요. 이 외에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시외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등 약 1,549만 원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정관상 '총사원의 동의'가 아닌 '공동대표사원의 합의'만 있으면 되며, 대표사원인 아내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과 아들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급여 지급은 정당하며, 차입금 변제는 회사가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역시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급여, 차입금 변제, 법인카드 사용 등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소송비용 지출 등은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후, 대부분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으나 일부 소송비용 지출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관 규정상 '총사원의 동의'가 명백히 필요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무시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급여, 차입금 변제,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자금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회사의 정관에 '총사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자금을 집행한 점에 주목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경영진을 같은 이유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어, 정관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설령 급여나 채무 변제 등 명목이 있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자금 사용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자금 집행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