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줬다" 거짓 고소, 집주인의 씁쓸한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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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줬다" 거짓 고소, 집주인의 씁쓸한 최후

대법원 2016도16366

상고기각

이중 지급 주장하며 세입자·중개사 고소한 임대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주인은 세입자와 공인중개사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계좌 이체 전에 이미 현금으로 보증금을 한 번 지급했는데, 두 사람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현금 지급은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집주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오직 계좌로 이체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번 지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집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분명히 반환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후 며칠 뒤,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깜빡 잊고 착오로 세입자 계좌에 다시 보증금을 송금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고소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주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준비했다는 수표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용된 점, 평소 돈 계산이 꼼꼼한 성격에 비추어 착오로 이중 지급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집주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한 적 있다.
  •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고 고소장을 작성한 적 있다.
  • 객관적인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