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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미끼, 28억 원 사기극의 비참한 결말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노230
고수익 보장 약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차용금 사기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건설회사 잔고 증명에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한 피해자로부터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81회에 걸쳐 약 27억 원을 받아냈어요.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2016년부터 약 5개월간 11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피고인은 이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고수익 투자나 사업 자금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검찰은 피해자 B에 대한 약 27억 원 편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약 1억 5천만 원 편취는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액이 여전히 6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말한 용도와 달리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서 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었어요. 이는 빌린 돈의 용도를 속이는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금 편취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